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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였을 뿐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는 않아 그 범죄성향이 흉포화 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흉기로 고령의 부부인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 등을 강취)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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