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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12 2013노18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고 자신이 강취한 재물을 범행현장에 다시 두었고, 피해자를 결박한 청테이프의 일부를 잘라주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구입한 다음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B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가중 및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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