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시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국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특정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달 만에 범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위 절도 관련 전과 범행들도 미리 준비한 도구로 문을 손괴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 등이 유사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 6년)[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 이외에 폭행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