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액이 합계 371,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 편의점에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횡령, 공갈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9월 이상 징역 9년 이하)를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