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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 제1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다음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4년 자체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 제1호 내지 제6호, 증 제11호 내지 제13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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