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채팅을 통해 불러낸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한 후 불과 9시간 만에 16차례나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약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동시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① 특수강도죄는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