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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나696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측 차량은 2014. 6. 5. 20: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사거리를 마장역 방면으로부터 신답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으로부터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원고측 차량과 서로 부딪혀, 원고측 차량에 타고 있던 E, F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측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E,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405,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치료관계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인 두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인 사실, 두 도로에는 모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측 차량은 선행하는 버스의 뒤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한 사실, 원고측 차량이 피고측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직진 차로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직진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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