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나403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케이5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측 차량은 2013. 7. 17. 13:4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두진아파트 삼거리를 두진아파트 방면으로부터 수원요금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수원시내 방면에서 수원요금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원고측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9.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1,442,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한 일부 기여한 바 있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사실, 피고측 차량은 우회전하여 직진 차로에 진입하려 한 사실, 두 차량의 충돌 부위는 원고측 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과 피고측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위치 및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여 직진 차로로 진입하면서 직진 차로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직진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측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