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나13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3. 10. 24. 04:2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강남구청역사거리에서 세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급정거한 피고측 차량의 후미를 원고측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3.까지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및 대체차량 임차료 합계 21,56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양측 차량이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를 통과한 직후 발생한 사실, 피고측 차량은 사거리를 통과하기 전에는 3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거리를 지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사거리 통과 직전에 그 우측 도로에서 위 주행 도로로 합류한 불상의 차량이 전방 3차로상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정차한 후 사람이 내리자 피고측 차량은 사거리를 통과하기 전의 속도 그대로 사거리를 통과하였음에도 급정거하였고, 이에 원고측 차량이 피고측 차량을 들이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확보 의무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를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여 차로를 변경한 직후 전방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정거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