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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25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측 차량은 2014. 2. 2. 22: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를 타임월드 방면으로부터 우리은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으로부터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원고측 차량과 서로 부딪혀, 원고측 차량에 타고 있던 C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C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22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책임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측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사실, 원고측 차량은 우회전하여 직진 차로에 진입하려 한 사실, 두 차량의 충돌 부위는 원고측 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측 차량의 우측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직진 차로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직진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측에서 피고측 차량이 신호와 무관하게 진입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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