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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348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스엠5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2. 11. 29. 12:03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성당사거리를 죽전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오리역 방면에서 죽전이이뷰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죽전성당사거리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1,0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측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하여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신호가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피고측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그로부터 약 2초가 경과한 후 원고측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정지선을 넘어 피고측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측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한 반면 원고측 차량 운전자 C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전적인 원고측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측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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