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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50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89,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0. 21. 특별지원금에 관하여 합의를 한데 이어 2014. 11. 18.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365플러스 B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회사는 ‘홈플러스’를, 경영주는 '피고'를 말한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42조(“회사”의 계약해지)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2개월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경영주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의 해지통보서가 경영주에게 도달한 날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경영주가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365플러스 편의점 점포의 중요한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65플러스 편의점 경영을 태만히 한 경우 ⑦ 경영주가 기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위 (1)항 또는 (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경영주는 365플러스 편의점 점포의 해지일자 이전 12피리어드 기간(영업기간이 12피리어드 미만일 경우에는 그 이전 총 피리어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총이익의 35%의 12개 피리어드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경영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영주는 별지2의 (1 항에 기재된 점포 내외장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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