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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나46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가맹계약체결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0. 6.경 C과, C이 성남시 분당구 D, 104호 세븐일레븐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의 운영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그 명의로 마친 후 위 점포를 관리하면서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0. 6. 15. 이 사건 점포의 프렌차이즈 사업자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맹점 가입비를 700만 원 가맹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반환. , 상품보증금을 1,400만 원 가맹계약 종료 월로부터 모든 정산을 완료한 결과 그 잔액이 있을 경우 반환하기로

함. 으로 정한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① 이 사건 가맹계약으로 이 사건 점포의 총매출액 및 원고가 받은 가격인하금, 매입장려금, 기타 잡수입금을 코리아세븐에게 매일 송금하기로 하였고(이하 ‘매출금 등 송금의무’라고 한다

), ② 추가약정으로 코리아세븐으로부터 2010. 6. 29.부터 2011. 3. 28.까지 매월 100만 원을, 그 다음달에 5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되, 위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총 지원금 95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이하 ‘지원금 등 반환의무’라고 한다

). 4) 또한 원고는 2010. 6. 2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코리아세븐에 대한 지원금 등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950만 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이행보증‘이라 한다)을, ②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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