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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2 2012가단19010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계약 등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1. 8. 7.부터 5년간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위하여 소외 D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상가 2, 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14,000,000원, 월 차임은 금 1,2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9. 30.부터 2012.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한 주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계약기간에 소외 회사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으로 공급받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소외 회사에 전액 입금하면 소외 회사는 입금받은 판매대금에서 외상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피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한편 2012. 3.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편의점과 관련한 외상대금은 금 12,235,431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위 추가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이 중도해지되면 피고는 위 추가지원금 44,000,000원 전액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금 10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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