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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2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3. 23: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금고 문을 비틀어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3. 23:1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포장마차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음식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증거목록 순번 제3번),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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