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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3 2014고단6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7번의 피해자를 “F”으로 정정한다)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 K, D,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을 절취당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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