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2. 10. 04: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웅전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인 철사 막대를 불전함에 집어 넣어 테이프에 붙은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16. 13:06경 제1항과 같은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산신각의 문을 열고 침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들어 있던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12:00경 제1항과 같은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산신각의 문을 열고 침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들어 있던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4. 06:4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웅전의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제1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자료
1. 수사보고(2013. 2. 24.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