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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7 2015고단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8. 05: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반포동, 논현빌딩)에 있는 ㈜△△△코스모스코리아에서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B의 사원증과 보안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05:30 ~ 06:00경 위 장소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05:30 ~ 06:30경 위 장소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4. 00:00 ~ 00:10경 위 장소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회사 소유인 맥북에어 노트북 1대(130만 원 상당), 매직마우스 7개, 매직패드 2개, 라이트닝 케이블 1개, 썬더볼트 이더넷 케이블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3. 05:30 ~ 06:30경 위 장소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로 시건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수증 제출, 일출시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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