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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20고단116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9. 04:10경 청주시 청원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AE 아파트 AF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9. 04:35경 청주시 청원구 A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AI 아파트 AJ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발코니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 택시 타코미터 분석지, 사진, CCTV 영상자료 및 버스 블랙박스 캡쳐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CCTV 영상자료 캡쳐본

1. 내사보고(순번 6, 7, 8,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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