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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3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8.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6. 04:05경 경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떡방앗간’에 이르러 위 방앗간의 옆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방앗간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8. 하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하순 04:0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7. 04:00경 경산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강원’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위 건강원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떡방앗간, 가게, 건강원에 들어가 절도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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