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있었던 초등학교 동창들의 술자리 모임에서 피고인이 D과 사귀고 싶어함에도 다른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강간을 하여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다시 피해자가 ‘D을 짝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오자 2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D의 만류로 부엌칼을 내려 놓은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D의 집 밖으로 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약 32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개새끼,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