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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겨눈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앉아있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순간 식칼 끝에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쓸려 상처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과실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의율 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사건당일 병원에서 “오늘 아침 피고인에게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사를 나가 혼자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인상을 쓰면서 ‘그러면 너를 영원히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러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제가 칼로 자해한 것이라고 말을 할 테니 신고해 달라고 사정을 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면 이하),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눈 상태에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칼에 베인 것이라면 상처 부위가 얇고 위아래로 길게 베어져야 하는데, 증거기록 제57, 58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상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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