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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7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5. 09: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건네주러 온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8cm 상당)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에 들이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소리 질러봐라, 누가 오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남성용 로션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정도 때렸으며, 베란다 선반 밑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5cm 상당)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6.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용 버너를 빌리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피고인)과 볼 일 없으니, 전화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아파트 같은 동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주위에 놓여있던 신문지와 전단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안장 부분에 불을 놓아 전동휠체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1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1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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