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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9 2014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4. 00: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집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D가 피해자 E(66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씹할 년아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가량의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자상(상처 길이 6cm가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9세) 및 E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여, 59세)의 집 마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98cmㆍ두께 7.5cm 가량의 각목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비스토 승용차의 유리창 5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43cm가량의 낫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타이어 3개를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5. 06: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유리로 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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