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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7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51세) 의 의 붓 아들이고, 피해자 D( 여, 42세) 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0:00 경 화성시 E 아파트 2631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 C이 평소 피고인의 생활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 그렇게 생활하려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50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검은색 제네 시스 승용차에서 위 D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죽자 ”라고 말을 하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을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거지로 다시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주거지의 자신의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총 길이: 약 1m) 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의 머리 부위를 3 차례 내리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C과 함께 밖으로 도망하여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위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부엌칼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112 신고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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