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1: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연립 나동 207호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방안에 있던 피해자 D이 공포감에 질려 거실로 나와 "집에서 나가 죽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가져와 한손에 부엌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D의 팔을 잡은 뒤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에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죽여줄 테니 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안과 같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