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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구합50087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79. 6. 30.부터 1983. 9. 23.까지 대한 석탄공사 D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1. 4. 19.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병형 제 1 형 (1 /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tbi), 제 13 급 제 16호의 장해 등급을 받았고, 2014. 2. 6. 재진단에서 병형 제 1 형 (1 /1), 심 폐기능 경도 장해 (F1), 제 7 급 제 15호의 장해 등급을 받았으며, 2015. 10. 14. 재진단에서 병형 제 1 형 (1 /1), 합병증 흉막염 (ef) ㆍ 비활동성 폐결핵 (tbi), 심 폐기능 경도 장해 (F1) 및 요양 판정을 받았다( 을 제 2호 증, 정밀 진단 과거 병력 조회). 다.

망인은 진폐 진단으로 요양 중이 던 2018. 11. 7.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 유족 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8. ‘ 의무기록 검토결과 심부전, 심부전에 따른 고칼륨 혈증, 심실 세동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학적 자문결과를 고려 하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장해 등급을 받았으며 그 후 진폐 진단에 따른 요양 중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 하면, 망 인의 진폐증이 신장 질환 등 다른 질병을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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