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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6구단53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5. 원고 F에게, 2016. 1. 26. 원고 G에게, 2017. 7. 3. 원고 A에게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H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96. 1. 23.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폐기종으로 진단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2) 원고 F는 I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2006. 6. 13.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3) 원고 G은 J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2007. 9. 17.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4) 원고 B의 배우자인 망 K은 L 주식회사 M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91. 4. 30.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2. 1. 1. 사망하였다.

5) 원고 C의 배우자인 망 N은 O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98. 7. 29.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으로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4. 7. 8. 사망하였다. 6) 원고 D, E의 부친인 망 P은 Q광업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2002. 1. 28.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기포로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4. 4. 1. 사망하였다

이하 원고 A, F, G, 망 K, 망 N, 망 P을 '이 사건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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