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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05 2012구합385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사업장 재직 기간 I 1957년 2월부터 1964년 11월까지(7년 9개월) J 1965년 2월부터 1966년 10월까지(1년 8개월) I 1967년 2월부터 1972년 12월까지(5년 10개월) K 1974년 10월부터 1975년 11월까지(1년 1개월) (1) 망인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

판정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음영 심폐기능 보험급여결정 1984. 6. 1. 0/0 의증 1985. 8. 2. 0/1 없음 1형 무장해 1988. 5. 26. 0/1 없음 1형 무장해 1989. 6. 21. 0/0 없음 F0 의증 1995. 6. 12. 0/0 tbi(비활동성 폐결핵) 의증 1996. 11. 27. 1/0 tbi q/t* F0 1형 무장해 1998. 3. 31. 1/0 tbi q/t F0 1형 무장해 1999. 8. 3. 1/0 tbi q/t F0 1형 무장해 2000. 9. 15. 1/0 tbi q/t F0 1형 무장해 2002. 6. 25. 1/0 tbi q/t F0 1형 무장해 2003. 8. 9. 1/0 tbi F0 장해 13급 2004. 12. 7. 1/1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F0 장해 13급 2006. 4. 18. 1/1 tbi q/t F1 장해 7급 2007. 1. 2. 1/1 tbu(활동성 미정 폐결핵), cv[공동(空洞)] p/q** F1/2 장해 11급 2007. 11. 13. 1/2 tbi q/t F1 장해 7급 2008. 5. 22. 2/2 ef q/t 요양 (2)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1.5~3mm 크기의 규칙적인 둥근 음영과 불규칙한 음영이 보이는 상태 **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1.5mm 이하 또는 1.5~3mm 크기의 규칙적인 둥근 음영이 보이는 상태 (3)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소견 (가) 보령 아산병원 의사의 소견 : 망인은 2009. 9. 22.부터 2011. 3. 15.까지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으로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나) L병원 의사의 소견 : 망인은 2008. 6. 7.부터 2011. 10. 9.까지 진폐,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으로 치료받았다.

평소에도 기침, 가래가 많고 활동 시 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려 거의 침상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태였다.

방사선사진상 소결절들이 양쪽 폐에 미완성으로 퍼져 있었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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