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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노34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분을 강하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분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에 대한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하단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증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끝난 후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의 오른 발목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목이 부러졌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K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과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발목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당시 현장에 있었던

M, K, N, L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점은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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