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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45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6. 1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D(71세)이 화투 패 장수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던 E, 목격자인 F 등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8. 30.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발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에 따라 약물처방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단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1회 위 병원을 방문하였고, 위와 같은 약물처방 이외에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상해와 관련하여 ‘당시 넘어지면서 의장에 부딪쳤는지 ‘오른쪽’ 발목이 부었고, 집에 가서 보니 손가락하고 발목이 아파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3일치 약을 받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조사 시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가 상해 부위로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가 병원을 내원한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E이 입건되는 등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바, 피해자가 병원을 내원하였던 것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가 컸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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