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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5 2020고단36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15:37 경 충주시 C 앞 ‘D 공원 ’에서 피해자 E(20 세, 여) 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친구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발로 쪼그려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앞서 가 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은 2020. 4. 3. 21: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E이 자신들을 험담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왼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 복도로 끌고 간 뒤 신발을 신은 채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F은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G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약 1-2 회 걷어찼으며, H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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