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7. 01:1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 F이 “뻑큐, 뻑큐” 라고 대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는 위 E의 턱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얼굴을 7회, 왼발로 얼굴을 3회 차고, 위 E이 일어나자 오른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바닥에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얼굴을 3회 차고, 이를 목격하던 피해자 G(28세)가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2-3회 걷어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옷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E의 몸을 힘껏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왼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목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 각의 골절 등을 가하고, 위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들에게 영어로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는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얼굴과 가슴을 4회 차고, 피고인 B은 오른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