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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26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발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D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해죄의 상해로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2014. 6. 9.의 오기이다) 22:05경 광명시 C아파트 102동 9~10라인 앞길에서 과거 아파트 동대표에 출마하였을 때 피해자 D이 도움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발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가 멱살을 잡히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좌 발목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E과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아파트 동대표 문제로 시비를 걸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혔고, 멱살을 잡히는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목이 접혔다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한 원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 ②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비록 이 사건 자체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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