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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나3359
진료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치과의 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아치료를 의뢰 받고서 2016. 10.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4,848,200원 상당의 임 플란트 등 치료를 시행한( 피고는 해당 보철치료 완료시에 위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8. 1. 17. 경 위 단계의 치료를 완료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처럼 수임인인 원고가 해당 수임 사무( 치료 위탁 )를 처리하였고 그 보수채권의 약정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용 중 원고가 이미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48,2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실한 치료로 인하여 피고의 치아 손상 내지 통증의 정도가 심해 졌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 데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치료로 인해 피고 주장과 같은 부작용 내지 증상 악화가 초래되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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