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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59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D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서, 2014. 3. 12. 성형외과 의사 피고 B로부터 상안검 성형술을 받았고, 2014. 3. 17. 성형외과 의사 피고 C로부터 중하안면거상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2015. 5. 4. 양측 안면 통증으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2015. 5. 21.부터 2015. 6.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안면 감각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2, 5, 당심에서 제출된 갑 7, 10(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눈꺼풀이 쳐져서 눈 주위에 땀이 차고 시야를 가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안검 성형술을, 목주름과 턱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중하안면거상술을 각 받았다.

성형수술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사건 성형수술 후에 원고가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진료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단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조), 그 진료가 성형수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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