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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3가단2773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에서 ‘D의원 비뇨기과’(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수술의 경과 1) 원고는 2011. 11. 1. 피고 의원을 찾아 와 귀두 확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2011. 11. 8. 피고로부터 귀두에 지방을 주입하는 귀두 확대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3. 8. 피고 의원을 다시 찾아 와 귀두에 주입된 지방이 빠져나가 음경이 축소되었다고 항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귀두에 자가 진피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귀두 확대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귀두에 지방을 이식하는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이식받은 지방이 모두 빠져 나가 음경 확대에 실패하였고, 자가 진피를 이식하는 2차 수술 이후에는 음경 모양이 흉측하게 변하는 등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로 추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특히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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