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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3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부터 03:00까지 서울 마포구 C앞 노상에서 ‘외국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하라고 하자 주변 행인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며 “fuck you, you kill”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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