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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6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4. 17:40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내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제지하자 주위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을 향해 손가락의 중지를 펴 보이며 “퍽유(fuck you)”, “좆도 아닌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의 제지를 받아 위 시장 내 ‘G’ 앞으로 이동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체포하려면 체포해봐라, 좆도 아닌 새끼들 씨발 놈이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다 받아먹었잖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탐문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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