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정167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금은 방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 금 목걸이를 500,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1)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전력이 3회 있고, (2) 부산 F에 주소지가 있는 D이 김천에 있는 곳까지 와서 금 목걸이를 매도하려고 하고, (3) 남자인 D이 여성용 금 목걸이를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매도 자인 D에게 여성용 금 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피고, 그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보는 등 장 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 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