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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정7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D 이라는 상호로 금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4:00 경 위 거래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금 귀걸이 (14k) 1 쌍과 금 목걸이 (14k)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 귀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 귀걸이 1 쌍과 금 목걸이 1개 약 9.1g( 그램) 을 226,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E의 신분증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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