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7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 목걸이( 이하 ‘ 이 사건 금 목걸이’ 라 한다 )를 매수할 때 귀금속 매매업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앙 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 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 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귀금속 매매업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