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7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금은 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금은 방에서 D이 훔쳐 온 E, F 소유의 금 팔찌 2개, 금 목걸이 2개, 진주 목걸이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도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매도인을 상대로 귀금속의 질량, 귀금속의 취득 경위와 취득 가격, 매도 이유와 동기 등을 확인하는 등 장 물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인적 사항, 매도 이유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귀금속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