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26.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있는 강선건조 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인데, 퇴직 후인 2015. 12. 28. B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12. 3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 ‘원고는 입사 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등의 직무에 종사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 부담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2002. 7. 11.부터 2006. 1. 23.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 당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어떠한 증상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 부담이 경미한 신호수 업무에 재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유발되거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여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소견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직업력(신호수 작업) 등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산재복귀 후 퇴직 당시까지 신호수 업무를 하였는데, 어깨 거상,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부담요인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를 이유로 2016. 6. 3.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