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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구단20150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3. 주식회사 오에스조선에 입사하여 선박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5. 31. 10:05경 B 데크 상판에서 마킹 작업 후 계단을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4.경 C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다발성 타박상(양측 상하지, 등, 복부, 둔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두박건 부착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시술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 이 사건 상병 중 다발성 염좌, 다발성 타박상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일부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3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좌측 어깨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40년 이상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무거운 쇠망치질을 하는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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