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3. 주식회사 오에스조선에 입사하여 선박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5. 31. 10:05경 B 데크 상판에서 마킹 작업 후 계단을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4.경 C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다발성 타박상(양측 상하지, 등, 복부, 둔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두박건 부착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시술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 이 사건 상병 중 다발성 염좌, 다발성 타박상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일부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3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좌측 어깨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40년 이상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무거운 쇠망치질을 하는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