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0. 6.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B에 입사하여 도장 작업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 17. 14:00경 근무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1. 25.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견관절 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상당한 외상을 받아 좌측 회전근개가 급성 파열되었다.
또한 원고는 오른손잡이여서 우측 팔을 주로 사용함에도 우측 팔에는 아무런 퇴행성 변화가 없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좌측 팔에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1. 18. C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견관절 내 부종이 상당하며 이는 혈종으로 인한 것으로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발부받았다.
원고는 2015. 11. 24. D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