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입사하여 선박용 철의장품 제조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2016. 6. 20. C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6. 27. 우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2016. 7. 27. 좌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2016. 8. 2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봉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26.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5. 12.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좌측 상병’이라 한다)은 발병된 사실이 없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우측 상병’이라 한다)은 그 상병이 발생된 사실은 있으나 업무와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1. 14. B에 입사하여 약 14년 7개월 동안 용접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부형태가 잘못된 것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루에 20~30회 정도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