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2.12 2014구단5773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활막염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피보험 자격취득일 : 2008. 6. 26.)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B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11. 5. 24. 작업 중 발생한 어깨 통증으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막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12. 1. 25.까지 요양하였으며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던 중 2011. 10. 13.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 협착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4.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 6. 26.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038,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16.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3. 11.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활막염, 우측 상완골 관절와 관절낭 이완’(이하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이라 한다),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돌출증’(이하 ‘이 사건 허리 부위 상병’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이미 불승인된 바 있고, 이 사건 어깨 부위 상병은 자기공명영상(MRI)상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이 사건 허리 부위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