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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6구단125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 '우측 어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3.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①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②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 ③ 우측 어깨 회전근육 힘줄 손상, ④ 우측 어깨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7. 30. 피고에게 ‘장성광업소 및 강원탄광에서 약 3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일을 매일 장시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임상증상 및 영상소견상 병변이 뚜렷하지 않는 등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자기공명영상에서 견쇄관절 관절염, 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보이나, 이두장건염 및 힘줄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영상학적 소견을 볼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퇴행성 병변이 보이지 않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또는 신호강도이상의 건증으로 관찰되나, 관절과 주위 낭종, 견봉쇄관절의 비후 관찰된다. 임상증상 및 영상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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