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5.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성광 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96에 있는 119 안전 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